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6일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 학원·교습소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했다.
- 무등록 운영·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초과 신고 포상금은 각각 최대 200만원·100만원·100만원으로 상향됐다.
-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창구를 누리집으로 통합하고 온라인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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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신고와 포상금 신청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등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확대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이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넘겨 수업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역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인상된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의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도 도입했다. 이용자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한 뒤 신고하거나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신청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뒤 포상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 신청도 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해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한 총 50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모두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