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과 충분한 숙의 필요성을 밝혔다.
-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중수청 작동 여부와 경찰 수사권 독점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아래 인권·사법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단서조항 가능성과 여러 법안 경쟁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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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있는 정책' 강조하며 신중론…폐지 방향은 고수
"공소청·중수청 분리는 성과…남은 과제는 부작용 예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하되, 경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검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놓고 토론하고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크게 봐야...부작용 없을지 검토해야"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크게 봐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관과 조직이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작동할지, 경찰에게 수사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옳은지, 부작용은 없을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숙의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숙의가 필요하다"며 "그 숙의 과정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법을 곧바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들을 짚어보자는 것"이라며 "관련 사건들로 인해 검찰권 축소라는 방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숙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 둘 수는 있어...인권 강화 목적 분명히 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하며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을 둘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과 사법 제도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부차적이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숙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며 "완벽하다고 생각해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확정적 주장은 아니다"라며 "정책학의 기본은 명암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의는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숙의의 대상"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여러 법안이 경쟁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입법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