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0일 최근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 시세조종·밈코인 먹튀·API 조작 등으로 평균 14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해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과 AI 초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 향후 2단계 디지털자산법에 계좌 지급정지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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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최고 165% 과징금 '징벌적 환수'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교묘한 시세조종 엄단...AI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3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으며,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혐의자 총 2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 '경주마'부터 '대형고래'까지...지능화된 시세조종 엄단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였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특성을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대표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노출시킨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일명 '경주마' 수법,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이 일시 차단된 틈을 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처분하는 '가두리' 수법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자동주문프로그램(API) 키를 대여해 고빈도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견인하거나,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가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덤핑(Pump and Dump)하는 중·장기 시세조종 행위도 금융당국 기획조사에 걸려들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사전 매수 후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을 챙기거나, 거래소 내 테더(USDT)·비트코인(BTC)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 API 조작부터 밈코인 먹튀까지…교묘해진 불법 수법 적발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를 보면, 2024년 10월 발행재단 보유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API 고빈도 매수·매도 및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사건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2025년 9월에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해당 코인을 선매수한 뒤 SNS에 허위 호재 정보를 게시해 매수세를 유도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7월에는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차익을 실현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현재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AI 기반 초단위 감시 구축
분석 결과 적발된 사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었으며, 가중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원 이상 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다. 현행법상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액을 대폭 상회하는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2건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초국경 거래 내역을 입수·분석하는 한편, 초단위 시세조종 분석 및 혐의구간 자동 적출이 가능한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 역시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중복 이상거래 발생 시 주문을 제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 2단계 디지털자산법 추진..."계좌 지급정지·신고포상금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추진될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자본시장법 수준의 불법이익 은닉 방지용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능화·대형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맞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