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가 31일 내손1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부당 처분·지방세 고충을 듣고 법률·세무 등 전문 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왕시는 전화 예약·현장 방문으로 상담을 받고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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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시민들의 복잡한 고충 민원과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1일 내손1동주민센터 2층 종합상담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상담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와 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상담실에는 의왕시 소속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전면 배치된다. 이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억울함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고충 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전문 상담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지리적·시간적 여건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웠거나 민원 상담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문적인 법률·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사전 예약을 하거나 당일 상담장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세부적인 운영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의왕시청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현장 민원 상담은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한 적극 행정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도민과 시민이 없도록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