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SMR 등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R&D·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늘어나지만, 상용화 전 단계 기술 지원에 따른 논란이 제기됐다.
- 정부는 내년 1일까지 대상 기술·시설 범위와 사업 중단 시 환수 기준 등 사후관리 장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실패 땐 환수 가능할까" 숙제도
SMR 특별법으로 행정·재정 지원 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기술을 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공제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기술과 공급망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실패 위험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SMR을 R&D·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는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의 기본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중소기업 25%, 그 밖의 기업 15%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아직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수형 혁신 SMR의 상용화 기술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SMR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당 시설이 범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사후관리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큰 기술과 사업일수록 공제 요건과 환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SMR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