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7일 비특혜 원산지 안내 웹페이지를 열었다.
- 기업은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하게 됐다.
- 최근 5년 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5년 판정 사례집 '전자책' 발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출입기업이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 실제 사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내 웹페이지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협정 체결국에 관세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 원산지는 협정문에 품목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기업들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국내 유통 물품의 원산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마련했다. 웹페이지에서는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와 판정 기준 원칙,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주요 판정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흐름도와 범주별로 나눠 제공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품목별로 정리한 사례집도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와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산업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민원 상담 직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산지 행정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