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자살·재해·사고를 통합 관리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권을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구다
- 위원회는 4개 분과 설치·민간 참여로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점검하며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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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 공동 주재했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권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이행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전권 제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로 꼽힌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등 개별 부처가 담당해 온 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촉위원 제도를 통해 외부 시각에서 정부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정책과 안건을 심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치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그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우 공동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시작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이었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