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취약·질식위험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했다
-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옥외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가스 측정·환기·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질식 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일정은 무더위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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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집중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폭염이 질식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