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9일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기관·노인요양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제공한다.
- 정부는 282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합재가기관 등 282개 기관서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는다.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