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지방선거 후보자·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 172억여 원과 부담비용 2억5000만여 원을 지급했다.
- 보전 청구액 195억여 원 중 23억여 원은 요건 미충족·증빙 미흡으로 제외됐으며, 후보자 302명 중 265명이 보전을 받았다.
- 충북선관위는 교육감 등 선거별로 보전금을 지급한 뒤 회계보고 조사와 사후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위법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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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 172억여 원을 지급했다. 다만 보전 청구액 가운데 23억여 원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195억여 원을 심사한 결과 23억여 원을 감액한 172억여 원의 보전금과 2억5000만여 원의 부담비용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선거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302명 가운데 265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245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금의 절반을 지급받는 후보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별 보전금은 교육감 선거가 33억89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54억1000만여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 28억200만여 원, 시장·군수 선거 27억2000만여 원, 도지사 선거 22억4700만여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3억6700만여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2억6500만여 원 순이다.
충북선관위는 보전금 지급이 끝난 뒤에도 회계보고 조사와 사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북선관위는 "회계보고 조사에서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