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경남 김해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헬기·차량·인력을 긴급 투입해 바람을 고려한 진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 당국은 불법 소각 중단과 산불 신고를 당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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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후 1시 36분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47임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북서풍이 평균 초속 3.3m 정도로 불고 있어 바람 방향과 세기를 고려한 진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김해시청은 산림 인접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을 포함한 모든 불법 소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작은 불씨라도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림 인근에서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