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는 3일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다
-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포천 관내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추가해 납부하며 납부서 미수령·오기는 위택스나 세정과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세목 전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며 새로 바뀐 세목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 또는 포천시 세정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인 만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관내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