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안건을 헌재에 다투자고 제안했다.
-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미제출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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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