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4일 반려동물 시설 대상 서울시장 직인 위조 허위 공문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 허위 공문은 카메라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를 내세워 지정 업체 장비 선구매 후 전액 환급을 미끼로 영업주들을 속이려 했다.
-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유관기관에 사건을 전파하고 의심 공문·연락은 경찰 또는 서울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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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최근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에 대한 서울시장 위조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됨에 따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경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우편발송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의 수신여부를 확인했다.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세지로 허위 문서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내왔다고 한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는 보안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경우 구매비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안내해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문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발각됐으며, 유사 사칭 사건 발생이 구청에 잇따라 신고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구청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할(남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경찰(112)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