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위가 20일 스크래핑 제한을 시행해 금융권이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해 대출정보 자동제출은 당분간 유지됐다.
- 그러나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 스크래핑 제한을 고수하면서 일부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상속예금 등은 고객이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게 됐다.
- 은행권은 앱 첨부·공공마이데이터·공동 API 구축 등으로 비대면 대출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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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한 고수, 금융위·개보위·은행권 추가 협의
"불편에도 비대면 대출 중단은 없어, 공공 마이데이터·API 전환 추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는 20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이 주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서 스크래핑 방식의 서류 자동 제출 서비스는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대법원과의 협의는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정부24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를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계속 받기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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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집 우려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제한하고 공식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API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당장 비대면 대출 등 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31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한 업체에는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존 방식을 허용했다.
스크래핑은 고객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에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고객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재직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해 제출하지 않아도 돼 비대면 대출, 대출비교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됐다.
금융회사들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한 내 사전협의 신청을 마치면서 소득·주민등록·건강보험 등 대출 관련 정보의 자동 제출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스크래핑 방식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업계는 한숨돌리게 됐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 제휴업체를 통해 사전협의를 신청해 현재 정보전송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20일 이후에도 대출비교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금융당국·개인정보위와의 별도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부 주담대 등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법원이 오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스크래핑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대법원에 정보전송 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이 대법원 연계 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대체 절차 검토에 나선 상태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한 일부 주담대와 개인사업자대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상속예금 지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고객들은 직접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 은행 앱에 파일이나 사진으로 첨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 마이데이터나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해 제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스크래핑 제한으로)비대면 대출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고객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파일이나 사진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돼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기존 앱에도 누락 서류를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용대출 등 일부 상품에서 스크래핑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어 이를 주담대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 API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