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4일 해외 플랫폼 어린이용 20개를 검사했다
- 이 중 물안경·튜브·신발·수영복 6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서울시는 판매중단 요청하며 해외직구 KC 여부 확인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발서 유해물질 검출·튜브 두께 안전기준 부적합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또 다른 물안경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했다. 반복하중 시험에서 밴드가 허용 기준 이상 어긋났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해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재질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을 경우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사용 중 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기구 등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120다산콜센터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