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2031년 9월 15일까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심의위는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재지정을 결정하고 대기업 출하 허용 비율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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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하 허용비율은 최대 120%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앞으로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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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가운데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확대됐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줄인 대기업 등에 기존 허용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 시장 성장 추세를 고려해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넓혔다.
수출 목적 생산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재지정을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