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널드 트럼프가 6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두건에 서명했다
- 원정출산을 사기로 규정하고 한국 등 해외 출산 관광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됐다
- 대법원 제동 후 재추진된 조치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 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해당 대상에 대해 미국의 적대국 국민, 외국 테러 조직 구성원, 외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는 로비스트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원정출산'을 사기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한국 등 해외 원정출산 영향 주목…구체 기준은 미공개
미국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 입국자가 실제 출산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 대법원 무효화 이후 재추진…법적 공방 불가피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다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하급심이 이를 막았고, 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조치가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판결이 모든 경우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특정 범주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역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