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완도군이 7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을 예고했다.
- 군은 31일까지 평상·데크 등 점검에 나선다.
- 위반 땐 자진철거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도=뉴스핌] 김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평상과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때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나 일부 상인이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은 현장 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경우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할 방침이다. 철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 조치에 나선다.
군은 관계 부서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업소의 공공 공간 독점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yeon04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