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고] 대미 투자, 돈보다 먼저 살펴야 할 '두 개의 규제 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미 양국이 2025년 11월 14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반도체·AI 등 2000억달러와 조선 1500억달러 투자가 추진된다
  • 미국 CFIUS와 국내 기술이전 심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2026년 6월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법은 자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국의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한미 양국은 관세문제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및 공급망 투자를 협의했고,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기로 한 투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그 안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했는데 정부가 전액 2조원을 출자했음에도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공공기관법령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특례이지만, 그만큼 불투명한 사업 선정과 책임 회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정인 교수.

미국의 과도한 관세를 받지 않기 위한 투자협정이기는 하나 사업성이 낮은 미국 산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A사가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A사는 미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회에도 참여하며,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대신, A사도 국내에서 개발한 배터리 제조기술을 미국 공장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 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개의 규제 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다. 미국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일으키는지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즉 'CFIUS'가 있다.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살펴보는 국가안보의 범위도 넓어졌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기술뿐 아니라 중요 인프라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투자가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A사가 "지분을 많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심사 가능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는 신고하지 않고 'CFIUS'를 통과하지 않은 거래도 사후에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데이터와 인력을 분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끝난 투자도 되돌리라고 명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두 번째 문은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다. A사가 국내에서 보유한 배터리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국의 합작회사나 공장에 이전할 때 산업통상부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인지, 기술이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같은 투자를 두고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은 우리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국내 산업과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A사는 미국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도 한국에서 기술이전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절차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은 투자,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외국환, 개인정보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각각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결국 법률과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영종도=뉴스핌] 장동규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313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화물이 실리고 있다. 2026.07.30 jk31@newspim.com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조선·에너지 분야는 하나의 대기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내의 부품회사, 장비회사, 연구기관과 지역 일자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다. 대기업의 미국 이전만 지원하고 국내 협력기업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에는 공장이 생기지만 한국에는 일자리와 기술기반이 약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투자가 국내 생산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국내 투자가 줄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가 약화될 수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를 적게 하거나 늦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익과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미국의 요구대로 서둘러 투자하는 것도 부실한 이행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투자법에 따라 자금 제공과 투자촉진에 급히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은 없는지 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미 양국의 규제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경제안보 통합 사전진단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투자방식, 이전되는 기술과 데이터,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한 번에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낮은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핵심기술이나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사업은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투자 계약서도 미국의 투자심사와 한국의 기술이전 승인을 계약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누가 비용과 손해를 부담할지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민간 투자도 함께 얻어낼 수 있다. 양국의 규제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투자계획과 계약서에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부가 투자자금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제의 길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JX금속이 생산하는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깃, 진공 장비에 장착되는 금속 원판으로 표면에서 튕겨 나온 원자가 웨이퍼에 쌓여 배선용 박막이 된다. [사진=JX금속]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