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형소법 개정안에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 불구 40% 불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은 13일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형소법 개정에도 공판·속기록 불허가 40% 가까이 됐다.
  • 전문가들은 경찰 신청 추가도 실효성 낮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1~6월 피해자 열람신청건 2681건으로 10배 급증
전자사건 신청 138건 중 91건만 허가...불허 사유도 몰라
법조계 "법 개정에도 피해자가 사건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1심 재판 시작 전 형사사법포털(KICS)로 정보를 접하려고 했으나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차선책으로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했다. 그때 처음으로 피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반성문이 정작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셈이다.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문 내용도 바로 볼 수 없고, 재판부에 별도로 열람 신청을 거쳐 허가 후에야 읽을 수 있다.

김씨 경우처럼 사건 피해자는 반성문 뿐만 아니라 공소장, 증거목록, 변호인 법률의견서 등 핵심 소송서류 대부분의 정보 접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는 곧바로 제공되지만 피해자는 일일이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정보 격차에 대해 공론화가 이어지자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핌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피해자 열람등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공판·속기록 열람 신청 건수는 지난해 종이사건은 24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6월 268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자사건 신청 건수도 138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 피해자들의 공판·속기록 열람 신청은 40% 가까이 불허됐다.  

피해자의 공판기록, 속기록 열람 신청 및 허가 건수 [출처=대법원, 챗GPT 생성]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상 외부인이다. 이에 따라 재판의 시작점인 검사의 공소장도 피고인에게는 자동 송달되지만 피해자는 판사에게 열람·등사 신청 후에야 받아볼 수 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사건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직 검사나 판사를 통해 정보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판일정을 비롯한 각종 소송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판사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허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없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인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을 위해 불법 촬영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재차 요구해 겨우 받아보거나, 약물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약물이 사용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재판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판사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원칙적 허용하게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됐고, 소송기록 외에도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만약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조건부 허가될 경우,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올해 1~6월 열람·등사 신청 138건(전자사건 기준) 중 47건은 불허됐다. 종이사건은 전산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아 몇 건이 허가되고 불허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불허 사유도 데이터가 별도로 없어 베일에 싸여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전 변호사는 법 개정에도 피해자가 사건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법이 개정됐지만 검사나 판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열어놔서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며 "여전히 증거를 보여주지 않거나 피고인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불허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소법 개정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기존 피해자는 검사와 판사에게만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역시 검사와 판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상황에 따라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고 평가한다. 수사 단계의 밀행성·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열람·등사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그간 검사와 법원의 열람·등사를 쉽게 불허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셈"이라며 "수사를 지휘한 경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는 것인데, 경찰로서는 허가해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애초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대할지 논의해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 박탈만 논의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중요한 권리가 (형소법 내에) 기형적인 형태로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가해자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는 밀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열람등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피해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