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2일 경의선숲길 변상금 판결을 수용했다
- 서울시는 421억원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과거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6.3km에 이르는 경의선숲길은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