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특별 수사를 벌인다
-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와 위생 위반을 점검한다
- 위반 적발 땐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형사입건·법적 처벌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홍삼·식육·전·한과 등 명절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위생관리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 동안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한우를 포함한 식육, 전과 한과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다. 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위험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는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성분 분석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현장 점검과 서류 검사를 병행해 위법 행위를 다각도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동 보관 대상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행위 등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임의 연장,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해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사항 누락 및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등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과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취급 기준을 어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표시·광고 관련 법령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준비했다"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