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18일 새빛 청년존 4호·1호 입주자를 모집했다.
- 모집 물량은 4호 141호와 1호 10호 등 총 151호다.
- 신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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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4호' 신규 입주자와 '1호 공가' 입주자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주택은 4호 141호, 1호 10호 등 총 151호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인계동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41호 입주자를 신규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다.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는 권선구 권선동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0호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을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고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