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복지재단이 18일 CP 교육과 선포식을 했다.
- 새 행동강령을 제정해 8대 실천 원칙을 밝혔다.
- 교육·점검 강화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복지재단은 1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점검·내부통제 등의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재단은 새롭게 제정한 '경기복지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을 공식 선포했다.
행동강령은 재단의 복지사업과 기관 운영 특성을 반영해 ▲공정·투명 ▲상생·존중 ▲공정계약 ▲도민·현장 ▲진실·신뢰 ▲준법·예방 ▲교육·실천 ▲책임·보호 등 8대 실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계약·구매·용역 및 사업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고, 거래 상대방 및 유관 기관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며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비용·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선포식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선언하며 CP가 단순한 규정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재단의 일상적인 업무 원칙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선포식에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리더십, 사전업무협의 제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임직원의 자율준수 역량과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아무리 좋은 목적의 복지사업이라도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도민과 복지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정거래는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 복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신뢰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동강령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행동강령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부서별 공정거래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점검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CP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