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특사경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양지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 계곡·하천에서 23건을 적발해 무단점용과 미신고 영업이 많았다.
- 도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하고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휴가철 계곡·하천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 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방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미신고 상태로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령상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이나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진흥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 지자체 통보 등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