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창군이 19일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 점심시간과 장날에는 단속을 유예해 시장 이용을 돕는다.
- 주민신고와 6대 금지구역 단속은 그대로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 확보 단속 운영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주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새로운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생활 여건과 전통시장 이용 실정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단속 유예 시간대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군은 매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매월 1일과 6일 장날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및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과 날짜에는 단속 차량과 고정형 단속 장비 운영을 일부 중단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차량 통행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
다만 단속 유예가 전면적 완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점심시간과 장날에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 차량과 이른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6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군은 이 같은 단속 기준 개편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유예 범위와 금지구역 기준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지원과 안전 확보 간 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