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25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자동차세 3회 이상 등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정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맞춰 진행되며 주요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생계형이거나 단순 체납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떼는 대신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사업장 방문, 재산조사 등을 거쳐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