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의회가 20일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까지 확대를 논의했다.
- 원스톱 보호체계와 전담기구 신설이 제안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보호 대상을 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학교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소통실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을 좌장으로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상담·치유와 사안 처리가 분절된 현행 보호체계의 한계를 짚고,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교원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학생 대표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선희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전 지역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원화된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까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 '통합 컨트롤타워형', '총괄·병렬형', '광역·지역 전달체계형' 등 3가지 대안을 내놨다.

토론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대상을 교원 중심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로 넓히고, 상담·치유·사안 대응을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기존 교육활동 보호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구성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지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원은 물론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