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25일 국회에 중수청·경찰·기초단체장 수사 확대를 제안했다.
- 중수청 견제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공수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때문이다.
- 공수처는 지방사무소 설치와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절차·임기 폐지 담은 포괄 개정안 제출
정원 못 채운 검사·수사관…인력 증원안은 계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수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과 관련해 "중수청이 들어오면서 2800명이 넘는 인원의 수사기관이 새로 설립되는 것은 단순한 기관 신설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며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도 수사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를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 자체 수사하는 구조를 견제하고, 지역 유착 가능성이 있는 기초단체장 관련 부패범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의 수사권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는 그런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을 늘려달라거나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도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대상이나 수사대상 범죄가 늘어나면 인력 확대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문제"라며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되면 지방사무소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번에 제출한 개정 의견에 수사절차 관련 40~50개 조항과 함께 수사대상 확대,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회 계류 법안에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공수처가 별도로 제안한 '망라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50개 조항과 임기제 폐지 등을 어떻게 보면 망라한 제안(개정 의견)"이라며 "수사 절차와 관련된 법을 공수처법에 다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형소법 본문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다만 현원은 23명, 이 가운데 수사검사는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은 37명(정원 40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내년에 17명이 임기 연장 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인력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사·수사관 증원 및 임기 개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16건 중 수사범위 확대 법사위 의결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계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 증원과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안의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안을 내고 제안하는 입장"이라며 "입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설득과 납득을 시켜야 한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