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호주서 16세 미만 SNS 금지 8개월 만에 틱톡 이용률이 회복했다.
- 13~15세 틱톡 이용은 26%로 규제 전보다 1%포인트 낮았다.
- 정부는 벌금 상향과 집행 강화로 연령 제한 실효성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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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25일 블룸버그통신 기사(Teens Return to TikTok After World's First Usage Ban, Data Show)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어린 이용자들이 다시 대거 틱톡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녀 보호 소프트웨어 업체 쿠스토디오(Qustodio)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서 13~15세 어린이 가운데 지난달 틱톡을 이용한 비율이 26%로, 호주의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준보다 불과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12세 어린이의 경우 이용률이 오히려 금지 조치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메타플랫폼스(종목코드: META)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온 나라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서비스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에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며, 뉴질랜드가 이번 주 유사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쿠스토디오의 글로벌 온라인 안전 전문가 야스민 런던은 "일부 서비스의 경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즉각적인 이용률 하락이 나타났지만, 서서히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이제는 거의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과 스냅(SNAP)의 스냅챗 이용률은 틱톡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직후 급감했다가 이후 다시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은 아이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접속 지역을 숨기는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거나, 혹은 플랫폼의 나이 확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은 "결국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접속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는 호주의 연령 제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부각시킨다. 이미 20개국이 넘는 정부가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과 기술기업, 학부모들이 호주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머마케터의 소셜미디어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민다 스마일리는 호주가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규제 문제를 상징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특히 호주에 주목하며 이 나라가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스토디오 측은 이번 데이터가 자사의 자녀 보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기에서만 수집됐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쿠스토디오가 호주 가정 1만9000곳의 익명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앱에 대한 차단을 해제한 상태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5분 넘게 연속으로 이용한 비율을 측정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헤어나오기 어렵게 설계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취지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한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용률이 오히려 늘어난 서비스도 있다. 정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메타의 메시징 서비스 왓츠앱이다. 금지 조치 이전 13~15세 어린이의 왓츠앱 이용률은 27%였으나, 현재는 36%로 높아졌다.
틱톡, 스냅, 메타 측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연령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위반 시 최대 벌금을 9900만호주달러(약 7000만달러)로 두 배 올리고, 온라인 안전 감독기구에 추가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직 없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구인 이세이프티(eSafety)는 이번 데이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스마일리는 호주의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려는 각국 정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호주가 계속 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며 "이번 금지 조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 나온 만큼, 여론도 어느 정도 호주 정부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