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중개사 선택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유도한 4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7월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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