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7일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전재수 시장 등 공직자 700여명이 청렴 역량을 높였다
- 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확산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부패 법령 사례 중심 교육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공직 사회의 청렴 수준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 본청과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70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각종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공직 현장에서 청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청렴 전문 강사 박욱현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박 강사는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법령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 속 장면과 실제 공직 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교육 내용을 일상적인 업무에 연결해 실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청렴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