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9학년도부터 농산어촌 학생 과목선택을 대학이 반영했다.
- 대입 전산장애 구제와 농어촌 거주요건 완화도 담았다.
- 수시 9월18일, 정시 1월2일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시 9월18일부터 원서접수·정시 내년 1월2일부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9학년도 대입부터는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 여건도 대학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했다면 대학이 이런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이 확대됐지만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을 감안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한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기본사항에는 전형 과정에서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겼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대학은 원서접수 기간 중 전산시스템 관리기관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전형관리위원회와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일까지 학생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합격 후 졸업일 이전에 이사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2029학년도부터는 졸업예정자 합격생이 입학일부터 대학 등록일까지 기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기존처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합격자의 등록과 등록 포기 절차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등록 포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 기준이 없어 이중등록이나 미충원,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대학은 합격자에게 등록과 등록 포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을 기준으로 수시 4개, 정시 2개 등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202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8년 9월18일부터 21일까지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기간은 9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88일이다. 합격자는 12월19일까지 발표하고 등록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정시모집은 2029년 1월2일부터 5일까지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가·나·다군 전형기간은 각각 8일씩 운영하며 합격자는 2월6일까지 발표한다. 추가모집은 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토대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마련해 2027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모집단위별 인원과 전형유형, 수능 반영영역, 학생부 반영방법, 수능 가·감산점, 수능최저학력기준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등이 포함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