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초고령사회 대응 일차의료 개편안을 심의했다.
- 보건소는 전략·기획에, 보건지소는 예방·돌봄에 집중한다.
- 지역보건·일차의료 연계와 재택의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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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획'·보건지소 '돌봄' 기능
지역의사제 연계·인력 모형 검토
지역 필요도 따라 재정 배분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국민 건강을 직접 지원하는 질병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 등의 기능을 맡는다.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27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 기관 중심 정책→건강 성과 중심으로…건강 위험·소득→건강 향상 지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 노쇠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치료를 의미한다.

우선 혁신위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한다. 현재 지역보건의료체계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다양한 건강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 관계도 미흡하다.
혁신위는 국민이 사는 곳에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이나 사업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건강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출생부터 건강한 노화까지 포괄하는 생애 전주기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건강 위험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보다 지역 주민 전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도 개편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국민건강을 직접 지원하는 질병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 등의 기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가 맡는다. 개편된 기능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단순한 건강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주민참여 정신에 기반한 자발적 건강활동을 지원해 주민 참여도 활성화한다.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이용도 보장한다.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의 공급은 지역의사 배치와 연계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가용 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인력 모형을 검토한다.
통합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도 강화한다. 통합지원체계와 일차의료기관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보건·일차의료 연계 강화…다학제 관리 체계 '강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력 등 다학제 직종이 참여해 노쇠 예방 관리, 만성·복합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 시 더 많은 인센티브 부여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지내도록 협력을 기반한 재택의료와 재택임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별·재원별로 분절화된 서비스들을 통합해 거동이 어려운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거동이 어려운 임종기 환자도 사는 곳에서 임종기 재택의료를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프로토콜, 지원구조,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지역보건 혁신 시범도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을 위한 지역보건 재정, 보상체계, 통합정보시스템 등도 개편한다.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의 건강 필요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해 취약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되 재정위험과 배분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도 활용해 일차의료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문제는 인력이다. 혁신위는 지속가능한 인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에 기반한 단기 고용인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계열 학부단계 교육부터 수련·보수교육 과정까지 연계해 체계화된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