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가 27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확대했다.
-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 생계형 지원·고액 체납 제재를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입 확충 정책에 발맞춰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체납 실태 조사원들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소액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세금 납부 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반면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체계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계비, 의료, 주거 지원은 물론 일자리 알선까지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은닉 재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1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주간·야간으로 나눠 영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협력해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현장에서 단속해 차량 확보와 압류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방세 체납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