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메타가 27일 10대 소셜미디어 제한 합의로 새 국면을 열었다.
- 호주와 필리핀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 EU와 아시아도 연령확인·이용시간 규제 강화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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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27일 로이터통신 기사(Meta settlement opens new front in global fight over social media harm)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종목코드: META)가 미국 내 10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조치는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호주 당국자들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필리핀에서도 한 당국자가 메타가 현지에서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메타가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폐해와 관련해 미국 거의 모든 주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한 아동 보호 및 중독 억제를 둘러싼 전 세계 정부 차원의 대응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세계 각국 정부는 아동의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바 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을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해 왔다"고 밝혔다.
메타는 미국 거의 모든 주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의 이용 방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자사 플랫폼이 아동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메타는 합의에 응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에는 전면적인 변화가 도입된다.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앱 이용 시간을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 당국이 메타의 일부 조치가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청소년 이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합의가 멕시코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조치 도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초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헨리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로이터에, 메타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27일(목) 회의에서 필리핀 내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확대하며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제한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자사 소셜네트워크의 중독성 설계를 제한하기 위한 변경안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올해 초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기본값으로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화면 이용 시간 관련 휴식 기능을 도입하며,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유인을 줄이도록 추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다.
지난 4월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계정 개설 또는 유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미국 합의로 인해 메타가 더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레니에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적절한 화면 이용 시간 관리와 적절한 부모 통제 기능을 기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메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제 공은 메타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시행상의 문제
그러나 호주에서의 이용 제한 시행은 지금까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증거들은 이 법이 허술한 연령 확인 시스템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을 포함한 여러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미성년자의 80%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최고 벌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규제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소셜미디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 의혹 차단을 비롯해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호주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 샤인 로이어스는 캘리포니아주의 메타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 마크 라니어와 유사한 소송 가능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샤인 로이어스의 집단소송 부문 책임자인 크레이그 올솝은 "수년간 많은 가정이 이용자의 몰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플랫폼 기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호주에서도 유사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호주의 아동과 가정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운영, 홍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호주 가정이 있다면 마땅히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