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7년 계절근로자 농가를 모집했다.
- 농가는 창원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선정 농가는 숙소·임금·보험 기준을 지켜야 하며 브로커 개입은 금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보장·숙소 제공 의무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번기 일손을 미리 확보하려는 농가라면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경남 창원시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주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가 외국인을 5~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농가를 모집했으나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 1회 통합 모집으로 바뀐다.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고용 가능 인원은 경작 면적과 작물 종류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차등 배정된다.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허용 인원이 많은 작물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규 근로자와 농가주의 배정은 무작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고 농가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에 근무한 계절근로자를 같은 농가가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의 경우에는 지정 매칭을 허용한다.
선정 농가는 결혼이민자와 직접 연락해 계절근로자 초청과 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류 대행 등을 이유로 브로커나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농가는 근로자에게 채광과 환기,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농막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및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는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월 1회 임금 전액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 보험 가입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신청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