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이 2일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 위로금을 지급했다
- 이 조리실무사는 2024년 9일 폐암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 충북교육청은 단체협약으로 유족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의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충북교육청은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리실무사는 14년 10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하다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순직 인정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보완 등을 지원했다.
순직 인정 이후에는 유족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순직 인정 근로자의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을 순직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