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병사 공공 상해·실손보험 도입했다
- 전역 뒤 18개월 의료비 보전과 연령 상향 추진했다
- 복무 중 상해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역 현역병·상근예비역에 1년 6개월 실손보험 지원
골절 30만원·절단 100만원·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설계
청년정책 연령도 복무기간만큼 연장… 34개 과제 발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의무복무 병사에게 복무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뒤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보전하는 '공공 실손보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넘긴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뿐 아니라 전역 후 후유증 치료와 취업·주거·창업 등 사회 복귀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국방부·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방안이다.

◆군 복무 중 다치면 국가 단체보험으로 보장 =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단체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7월이다.
현재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병사는 군 병원 무상진료,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이용과 장기 치료, 일부 질환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해 왔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 항목, 보상 수준이 다른 문제도 있었다.
경기도의 2025년 하반기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정부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흩어진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망 5000만원, 골절 30만원… 정신질환도 보장 = 정부가 제시한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에 따르면,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에는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장액은 최대 2억원이며, 폭발·화재·붕괴사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입원비는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으로 정했다. 골절 진단금은 30만원, 화상 진단금은 25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은 100만원이다. 정신질환 위로금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30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은 1000만원이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보험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과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골절·절단·정신질환·중증장해 등 항목을 새 보험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역과 동시에 18개월 실손보험 지원 = 정부는 전역 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역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도 신설한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보장하는 방안이며, 역시 2027년 7월부터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군 복무와 질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보훈 제도는 복무와 질병·상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총기훈련 뒤 발생한 이명·난청, 행군과 전투훈련 뒤 만성화한 무릎관절 통증 등처럼 복무 당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전역 후 뒤늦게 증상이 악화한 사례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새 실손보험은 전역 청년이 학업·취업 준비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급여 5000만원·비급여 최대 5000만원 보장 = 새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급여 항목은 입원 시 자기부담률 20%, 통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1만~2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장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중증 치료는 자기부담률 30%, 보장 한도 5000만원이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률 50%, 한도 1000만원이다. 미용·성형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보험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전역 뒤 남은 질병·상해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확인 방법,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 기존 보훈 의료지원과의 적용 순서 등은 시행계획에서 추가로 정리돼야 한다.
◆'34세 청년' 기준, 군 복무만큼 늦춰준다 = 정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넘긴 청년에게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채용 때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청년정책 상당수는 연령 상한을 34세 또는 39세로 두고 있어, 병역 이행으로 학업·취업·창업 시기가 늦어진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검토해 34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대상은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최대 3~5년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월세·대출·공공주택·스마트팜까지 적용 = 34세 상한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외교부의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과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이 포함됐다.
39세 상한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층 공공분양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및 전세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연령 상한 연장 대상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세부 지원 연령을 연장하고, 향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 기간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군 복무 중 상해 보상, 전역 후 의료비 보전, 사회 복귀 과정의 연령 보정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는 2027년 7월로 제시된 보험 시행 일정과 예산 확보,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의성, 군 재해보상·보훈 의료지원 제도와의 중복 및 공백 조정에 달려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