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창오 의원이 3일 밀양시 골목상점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골목상권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과 신청·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 상인의 공동사업, 행사·축제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상인의 2 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상인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골목형상점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강창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곳곳에 형성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권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다시 찾는 활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골목상권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이번 조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