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는 4일 ASF 피해 5개 농가에 보상금 100%를 지급했다
- 오염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돼 농가 귀책 사유는 없다고 봤다
- 농식품부가 기준을 바꿔 농가의 20% 손실 부담을 없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가 경영 안정과 회복 지원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염된 사료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경남 양돈농가들이 가축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원받게 됐다. 농장 관리 책임과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기준을 손질한 결과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오염 사료 등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ASF 발생 5개 농가 모두 전액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에서 ASF 5건이 발생해 총 2만9330두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역학조사에서 발생 농장들은 돼지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특정 사료 관련 제품을 급여한 공통점이 확인됐다. 반면 농장 간 차량 이동이나 출입자 등 일반적인 역학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발생 시기와 바이러스 유전자형, 사료 급여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오염 사료가 농장 내 ASF 바이러스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기존 보상금 지급 기준은 ASF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부터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농가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떠안도록 돼 있었다.
도는 생산자단체와 피해농가 의견을 모아,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ASF가 발생한 경우까지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특히 농가 귀책 사유가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축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 통보해, 오염 사료 등에 의해 ASF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IGR-1형 ASF 발생 농가 가운데 오염 사료 유래 가능성이 인정되는 농가이며, 경남에서 발생한 5개 농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ASF 발생 농가들은 기존 기준 적용 시 부담해야 했던 가축평가액 20% 손실 부담을 덜게 됐다. 농가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양돈농가 경영 안정과 재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경남도는 보고 있다.
현재 도내 ASF는 방역당국 관리 아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첫 발생 농가인 창녕을 시작으로 다른 발생 농가에서도 돼지 재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추진하면서 농가 경영 안정과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보상 기준 개선은 농가 책임이 아닌 사료 유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