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의 등록 보류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재판부는 보류가 유지되면 선수와 구단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봤다.
- 라건아 복귀 길이 열리며 효력정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대구 가스공사 라건아가 한국농구연맹(KBL)에 복귀할 길이 열리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 보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재판부는 "선수 등록 보류가 유지될 경우 라건아는 2026-2027시즌 전체에 걸쳐 KBL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가스공사 역시 라건아를 선수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에 관한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승소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지난 2024년 바뀐 KBL 규정에 따라 귀화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때 부산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 3억 9800만원을 차기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해외 리그에 잠시 몸을 담았다 1년 만에 가스공사로 복귀했다.
라건아는 지난해 9월 직접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전 소속팀이었던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L은 지난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라건아 재계약 등록을 보류했다.
KBL은 지난달 12일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와 라건아 모두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라건아의 세금 귀속 연도인 2024년 안에 계약한 구단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규정을 논의할 당시 '외국 선수가 KBL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경우 이전 마지막 시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KCC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걸 전제로 선수 등록을 보류한 건 위법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