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7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해임은 지나쳤다고 봤다
- 지난 7월 민사소송은 파면 정당 판결로 행정판결과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법원이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임원을 파면·해임 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달 28일 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했다.

재판부는 "교통공사의 근태관리 부실로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오해할 사정이 있었고, 노조 간부들이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교통공사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올바른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교통공사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교통노조와 통합노조 소속 간부 32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거나 아예 회사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임금 및 초과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지각한 사례도 다수였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2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024년 8월 중노위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라며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며 복직 판정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교통공사의 징계양정(징계의 종류·수위)에 대해 "비위행위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참가인들의 반성 및 근태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근로 제공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했다.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무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해 노조 사무실 등에서 조합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교통공사의 근태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문제를 제기해도 노조 간부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느 것도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 이후 올바른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 유흥업소 등을 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기간 소송 인원 중 일부는 또 다시 무단결근을 자행했다"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정반대 결과다. 이들 4명은 중노위의 판단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현진)는 같은 사안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4명이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