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8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 법원은 문자 빈도와 내용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 A씨는 관계 정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 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A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는 A씨는 불참했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최근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