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전통시장 사용 제한 완화와 결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 본사업 조기 확정과 법제화로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효과 확대 위한 법적 기반 요구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용 제한과 결제 방식상의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 공공의료·보건 분야에서 중간 플랫폼을 통한 결제 허용, 면 지역에 없는 업종 및 신규 창업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의 조기 확정과 법제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전통시장이 면 지역 고령층에게 중요한 생활·소비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군은 수영장, 차량 정비소, 세탁소 등 일부 생활 필수업종의 경우 면 지역에 업종 자체가 없거나 신규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률적인 사용 제한보다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민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결제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군은 택시 이용이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중간 플랫폼을 거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군은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전환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