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1일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7차례 소환조사와 5개월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뇌물·배임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11일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