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를 추가했다.
- 성흠제 의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의결됐다.
- 단지 내 도로·보행환경 교통안전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통안전 점검 필요성 증가 지적
전문가 참여로 안전성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안전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했다. 교통 분야 전문가가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조성 단계부터 안전을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다.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반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을 교통안전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흠제 의원은 "공동주택의 품질은 건축물과 시설의 상태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단지 내 교통안전까지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의 시각으로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