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인 민씨가 13일 한국 정부 상대 ISDS에서 최종 패소했다.
- ICSID 취소위원회는 원판정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정부는 소송비용 약 15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법 투자, 한중 투자협정 보호 대상 아냐" 판단 유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 약 2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약 15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도 최종 확정됐다.
분쟁은 민씨가 2007년 중국 베이징 소재 부동산인 화푸빌딩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민씨는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서 3800억원을 빌렸지만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한 뒤 결국 담보권을 실행해 파이코리아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이 같은 담보권 행사가 위법하다며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같은 해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민씨는 2020년 8월 ICSID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파이코리아 주식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한국 정부에 의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국내 민사·형사 절차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민씨의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으며 이후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31일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을 위한 투자였다고 판단했다.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중재판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지출한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약 49억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판정 집행은 잠정 중단됐으며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했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판정 이유에도 누락이나 모순이 없다며 민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쓴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ICSID에 납부하는 취소 절차 중재비용 42만6751달러도 민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