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철 삼척시의원이 17일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영향 검증을 촉구했다.
- 그는 도계지역 악취·분뇨 등 환경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 삼척시의 실질 대응체계 마련과 범부서 점검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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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에 범부서 대응체계·권익위 조정 및 법적 대응 실행계획 촉구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민철 삼척시의원이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접한 삼척 도계지역의 환경·정주여건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삼척시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태백시를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공모 선정이 인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과 책임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축산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축산분뇨, 오·폐수, 지하수 및 수질, 용수 사용, 가축전염병, 대형 차량 통행 등이 도계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폐광 이후 도계지역이 중입자가속기 클러스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블랙밸리CC 등을 기반으로 대체산업과 교육·관광 분야의 새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축산단지가 지역 정주여건과 핵심 사업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태백시에 대해 오십천 수계와 지하수, 악취, 가축분뇨, 오·폐수, 용수, 방역 및 교통 문제를 포괄하는 환경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와 태백시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삼척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피해 우려가 확인될 경우 저감시설 설치와 시설 배치, 운영 방식 등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척시를 향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과 법적 대응 등 기존 대응방침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나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며 "객관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확보해 행정절차에서 삼척시의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태백시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4839억원을 투입해 45ha 부지에 산란계 320만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스마트 산란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삼척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악취·분뇨 처리, 오십천 수계 및 지하수, 백두대간·산림 환경, 방역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주민과 시민 약 1000명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생명평화 행진'을 열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